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10월 31일까지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광고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법성 정도에 따라 월 최고 50만원까지 책정된다. 신고기간 내 1인당 최대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신고대상은 웹보드게임 유·무료재화 환전, 환전 알선행위, 광고·선전문 게시 혹은 배포행위 등이다.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될 경우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대응 협의체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한다. 환전 제공 페이지, 환전 이용화면, 환전상 운영자가 판매하는 아이템과 게임머니, 환전상 내 아이템과 게임 머니 구매내역, 환전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 양식은 그림파일과 동영상으로 제한한다.
이정훈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센터장은 “불법환전상 특성과 근절방안, 법제도적 보완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며 “신고포상제를 통해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및 불법 게시물 배포행위, 홍보 수단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