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웹사이트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단순 웹브라우저뿐 아니라 웹호환성, 웹표준, 이용자환경(UI) 등 웹사이트 품질을 한 단계 높인다. 공공은 웹사이트 품질관리자를 지정해 체계적으로 웹사이트를 관리해야 한다. 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웹사이트는 통폐합하는 등 대국민 웹사이트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최근 개정했다. 기존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확대·개편한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웹사이트 품질관리 원칙을 명시했다. △웹표준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신뢰성 △유사중복방지 등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위한 주요 요소를 담았다. 기존 웹표준이나 웹호환성 위주에서 벗어나 웹사이트 전반 품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장애인 웹접근성, 사용자 경험을 위한 편의성 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기관 등은 웹사이트 품질관리자를 지정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기존 웹사이트 관리는 행안부 중심으로 진행했다. 행안부는 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도록 관리 체계를 개편했다.
행정기관 등은 자체 품질진단을 시행해야 한다. 행안부는 주요 웹사이트 품질 진단을 시행하고 필요시 행정기관에 진단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웹사이트 품질 개선이나 통·폐합 권고가 가능하다. 행정기관 등은 권고 받은 사항 관련 필요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행안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웹사이트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진흥원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설정 지원 △웹사이트 품질관리 현황·법·제도 조사 연구 △웹사이트 품질관리 교육·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행안부는 “기존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기준은 웹표준 준수, 비표준 제거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 이용 지원에만 집중됐다”면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성을 높이도록 웹사이트 품질관리 원칙과 종합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표]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주요 내용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