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을 온라인과 팩스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 최대 1000만원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제도 도입후 현재까지 약 31만 명 근로자에게 1조 107억원을 지급했다.
이전에는 소액체당금 청구 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정본'을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해, 대면 또는 우편 청구만 가능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정본 대신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 온라인이나 팩스 청구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 청구 근로자는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의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천재지변이나 급격한 고용상황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부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환 기간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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