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원격수업에 사용한 저작물이 교육 현장의 난제로 떠올랐다. 저작권단체와의 협의로 코로나19 전염 기간에 저작권 분쟁 소지는 줄었지만 원격수업이 미래 교육의 한 축으로 연계되면서 중장기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 코로나19 종식 직후 기존 원격수업 자료를 폐기해야 하는 문제까지 잠복하면서 일정 기간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코로나19 이후 저작권 분쟁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 궁극으로는 학교가 다양한 콘텐츠와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비용을 치를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초·중·고등학교 저작물 사용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업 목적의 저작물 사용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보상금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할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대학의 수업 목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 규정이 있었지만 초·중·고 수업은 사실상 저작권 사각지대로 방치됐다. 교사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사용하거나 만화·영화 캐릭터로 교육자료를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저작물을 사용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게재하고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폐쇄 커뮤니티 중심으로 교사 간 공유가 일반화됐다.
올해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당장 원격수업 저작물 사용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정부가 저작권단체와 협의, 적용을 일시 유예했다. 수업 목적의 저작권 사용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만 볼 수 있도록 접근 제한 조치 등을 하는 조건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원격수업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부 지역 학교는 이미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면 등교가 이뤄져도 학교 수업에서 토론할 내용을 원격수업으로 미리 공유하는 등 블렌디드 러닝이 보편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온라인 원격수업이 유지되지만 당장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기존에 저작물을 사용한 원격수업 자료는 모두 삭제해야 한다. 학기 진행 중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기존 자료를 쓸 수 없어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수업 자료는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조기성 스마트교육학회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학기 중에 자료를 삭제하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자료를 삭제할 때도 학년 학사 일정이 모두 마친 후 실시하고, 각 교사에게 저장공간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저작권단체의 불만이 쌓여 가고 있다. 저작권단체 관계자는 “대승 차원에서 양보했지만 (현 상황을) 계속 이어 간다거나 가이드 라인보다 활용 범위가 늘어나는 것에 관해 추가 협의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고등학교 이하도 보상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어문과 음악 등 이용 범위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초·중·고 보상금으로 연간 4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자료 저작권 문제는 사실상 불완전한 상태에서 방치되다가 온라인개학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듀테크업계는 미래 교육에 대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도 온·오프라인이나 수업과 비수업 경계를 넘나드는 미래 교육에서는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작권 걱정 없이 원격수업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 플랫폼에 교육 콘텐츠 기업이나 기관이 입점하고, 이들과 정부가 계약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곽덕훈 아이스크림미디어 부회장은 “해외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고, 저작권 문제는 기업이 직접 저작권자와 해결할 수 있다”면서 “교육 콘텐츠를 서비스 관점으로 접근해야 단위 콘텐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코로나 기간 동안만 저작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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