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 844건을 망라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감을 앞두고 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보고서는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다. 중요도와 시급도가 높은 주제를 망라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입법조사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이슈로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을 비롯해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공정경쟁, 공공와이파이, 데이터트래픽 관리, 집합건물 망 독점계약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사안별 현황은 물론 핵심 쟁점을 분석했고, 대안도 제시했다.
5G 품질과 관련해 주파수 할당 때 단순한 기지국 수뿐만 아니라 속도와 지역별 커버리지 등 구체적 기준을 망 구축 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필요에 따라 전파법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내외 인터넷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동시에 자칫 국내 사업자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감에 필요한 자료가 준비된 만큼 입법 또는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건 국회의 몫이다.
그동안 국감이 입법 또는 정책 논의의 장이 아니라 정쟁의 장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감은 형식에 그쳤고, 일회성 행사로 전락했다.
21대 국회의 국감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 미증유의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고, 나라 안팎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국감 본래 취지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생산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가 올바른 진로를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대로 된 국감이 되려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은 반복하지 않겠다는, 보여 주기로 끝내지 않겠다는 등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야 한다. 국민이 국감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