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대 3억원을 투자해 12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기존 5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해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위원장인 이 의원을 비롯해 당 소속 48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당론 차원에서 추진된다.
개정안은 뉴딜펀드 투자금 3억원까지는 수익금에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수익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투자금 3억원에 1200만원 수익금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를 적용(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받아 500여만원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뉴딜펀드 투자금의 경우 5%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60만원만 내면 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을 국민 참여로 함께 만들자는 취지에서 뉴딜 펀드를 제안했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풍부한 유동성을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투자해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관련 사업에 민간 자금이 참여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동시에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었던 사업 영역이 개인투자자에게 더 넓게 열리면서 다양한 투자 상품이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당정은 뉴딜펀드에 기본 3% 안팎의 수익률과 함께 세제 혜택을 부여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펀드가 투자한 사업이 성공하면 추가 수익도 가능하도록 당정 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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