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오히려 사업자들이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사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용자 권리와 책임 문제를 인터넷 사업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산업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는 인물이다. 청와대 홍보수석과 네이버 부사장을 지냈던 그는 누구보다 높은 산업 현장 이해도를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상 거짓·불법정보 생산·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1호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이를 잘 보여준다. 그동안 많은 규제들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윤 의원은 실제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유포하는 당사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윤 의원은 “일부 사용자들이 콘텐츠가 유포되면 이후 제어할 수 없는 인터넷의 특징을 악용해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는 등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고 사용자들이 보다 신중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 강화되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지만 그 부담이 커지게 되면 콘텐츠에 대한 사전검열 등 오히려 사용자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시점에선 게시물에 대한 요청이 있을시 삭제와 복원을 하는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책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유사패턴을 지닌 권리침해나 n번방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가고 제언했다.
글로벌 업계와의 역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제시했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들 중 다수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도 제어가 필요하다. 규제 법안들이 국내사업자만 구속하고, 해외 기업은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어 업계의 불만도 큰 상황이다.
윤 의원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은 국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지만 본사에서 행하는 정책적 이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국내 사무소도 본사의 영엽과 이익을 위해 종사하는 만큼 세금납부는 물론, 법적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윤 의원은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간사로 활동하면서 데이터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데이터의 개방과 표준화, 공유, 활용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윤 의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데이터에 대한 가치 인정이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처럼 정보를 모으고 거래·공유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연장선으로 해외 유출 데이터에 대한 관련 기준 마련 등 정책적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개인정보 주권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수많은 정보들이 해외로 나갈 때 이를 어디에 저장하고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 대해서는 데이터 시장 창출과 디지털 전환 관련 규제 개선에 진일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 의원은 “최근 법안발의 동향을 보면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함께 활동하는 관련 연구단체도 다수가 있어 디지털 경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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