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인도기간 후 손해 나몰라라"...공정위, '테슬라' 불공정 약관 5개 '손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차량 인도 기간 경과 후 발생한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테슬라 약관이 수정됐다. 또 고객의 차량 구매 행동이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테슬라가 임의적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개선했다.

본지(6월 8일자 1면 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인도 계약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삭제하도록 시정하고, 차량 구매계약서를 조사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2개월 후 당국은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가운데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사진=연합뉴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사진=연합뉴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테슬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차배송 계약조건'(약관)으로 기존의 출고지 인도가 아닌 비대면 위탁운송을 도입했고, 차량 인도 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의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차량 인도 기간이 지나면 고의·과실 등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겼다. 이 조항에 따르면 만일 정해진 인도 기간 안에 고객이 개인 사정으로 구매 차량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해당 차량이 사업자의 차량보관소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회사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불공정약관 신고가 지난 3월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약관을 시정, 기존의 출고지 인도로 환원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차량 인도 기간 경과 후 차량의 손실 및 손해 위험에 대해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제외하고는 귀하가 책임을 부담한다' '당사는 귀하와의 본계약을 최고(통지) 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로 약관을 수정했다.

앞으로 테슬라는 차량 인도 방식을 출고지에서 인도하는 방식과 함께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되 테슬라가 책임지고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인도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는 직접 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특별 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 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 액수인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간접·특별 손해는 차량 매매나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지 않은 각종 손해를 의미한다.

이 과장은 “간접·특별 손해를 면책하고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해당 조항은 불공정하다”면서 “테슬라코리아가 간접·특별 손해를 알았을 때는 책임을 지고, 고의·과실 책임 원칙도 규정하도록 수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테슬라는 고객이 '악의적'으로 행동할 경우 회사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주문하는 경우 등으로 취소 사유를 명확히 했다.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계열사에 양도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할 수 있게 바꿨다.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정한 조항도 수정했다.

이같이 바뀐 약관은 앞으로 체결되는 매매 계약부터 즉시 적용된다.

<표>차량 인도 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