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트인 가전 하자분쟁 기준 마련....결로·급배수시설 하자 인정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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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로·급배수시설·창호 등 아파트 하자 인정범위를 외관에서 종합 성능으로 확대하고 가전기기나 지하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하자 기준을 신설했다.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콘크리트·마감부위 균열,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냉방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범위가 확대된다. 결로는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만 판단했던 것을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 성능 판단을 실시한다.

벽 타일 시공상 하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 역시 규격,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위생기구 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하자 여부가 불분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생긴다. 분쟁이 가장 많은 도배·바닥재에 대해서는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도배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본다. 바닥재는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빌트인 가전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하자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했다.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보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은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사례가 많음에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