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을 이행하기 위한 사용인정제도를 이르면 이달 확정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기관이 녹색요금제·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등 이행수단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구글·애플·소니·BMW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RE100 캠페인에 국내 기업과 기관 참여 확대의 발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2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RE100 이행 등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 방향과 세부 계획을 제시한다. 성윤모 장관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에서 제도 도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녹색요금제와 제3자 PPA, 발전사 지분참여, 재생에너지 설비 자체건설 등 이행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단독으로 구매할 수 없었다. 한국전력이 판매하는 전력은 발전원별로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원하는 기업·기관이 재생에너지 구매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가 도입되면 RE100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RE100은 소비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RE100을 활용하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자체 건설하는 방안 외에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에서 △기존요금과 별도로 프리미엄 요금을 내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받는 '녹색요금제' △발전사와 기업 간 계약에 한전이 거래 주체로 참여하는 '제3자 PPA' △발전사 지분 일부를 확보하는 방식인 '발전사 지분참여' △재생에너지 설비 자체건설을 인정방안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이미 제3자 PPA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사용자간 개별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도록 했다. 기업과 발전사업자 사이에 한전을 개입해 재생에너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셈이다.
산업부는 환경부와 기업이나 기관이 구매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두고 막판 협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면 기업 참여 유인이 높기 때문이다. 부처 간 협의 시점에 따라 제도 도입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내 기업이 RE100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RE100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에는 삼성전자와 LG화학, SK하이닉스를 비롯한 23개 기업이 참여했다. RE100 참여를 선언한 LG화학과 SK하이닉스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에너지공기업 또한 활발하게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RE100이 그린뉴딜 일환으로도 언급됐기 때문에 에너지 공기업에서도 활발하게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구체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는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산업부, 도입 방향·세부 계획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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