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물가연동제 적용되나…업계 상황 예의주시

담뱃세 물가연동제 적용되나…업계 상황 예의주시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에 이어 일반 궐련담배 세금도 조정될 움직임이 시작됐다. 정부 기관이 아닌 학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 한 것이지만 담배업계는 세금 인상 혹은 세율 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방세학회는 21일 명동 은행회관서 '2020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지방세와 소비생활을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는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담배업계는 다양한 세션 중 '담배소비세 물가 연동제 도입' 주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가 연동제가 적용될 경우 고정적으로 적용해 왔던 담배소비세와 부담금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가격변동지수가 반영돼 세율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담배소비세 물가 연동제 도입 추진은 박근혜 정부때 추진된 바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은 담뱃세 500원 혹은 2000원 일시 인상과 함께 이후에는 물가연동제에 따라 담배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도 정부 입법으로 이를 검토한 바 있다.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격의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다.

하지만 2014년 국회 본회의에서 물가연동제는 통과되지 못하고 담뱃세 2000원 인상만 통과돼 2015년 1월 가격이 인상됐다. 이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 물가연동제 도입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결국 무산됐고 5년이 지나 재추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담배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학회가 정부 용역을 받거나 입법을 추진하는 권한은 없지만 학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담뱃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많은 오류가 지적돼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을 포함 시켜 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증세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추진하기 부담스러워 학회를 이용해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궐련 담뱃세가 인상될 경우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도 오르는 도미노 인상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물가연동제가 적용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담뱃세 인상때마다 일었던 '서민증세', 부족한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우회 증세' 등이 일었던 논란 없이 수월하게 담뱃세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담뱃세 인상 때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행정 절차와 논쟁도 줄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담뱃값의 급격한 인상과 물가연동제 도입 등 큰 틀의 변화는 물가나 국민에게 주는 부담이 큰 만큼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