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모빌리티(PM) 법 제정으로 보험이 의무화되고 전용도로 등 인프라도 갖춰진다. 길에 방치된 기기들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법 제도와 함께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한 할인까지 추진, PM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PM법 제정을 통해 PM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PM 대여업이 신설된다. 공유형 PM 사업자들은 렌터카 사업자처럼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여업 신설로 관련 보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여 사업자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대여약관도 마련, 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자유업으로 규정돼 있고, 업체들이 각각 보험 계약을 통해 사업을 하다 보니 사고 후 피해 보상 규모가 모두 달라 불만이 컸다.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최근 공유형 PM이 활성화되면서 이동은 편해졌지만 관련 제도가 없어 관리가 부실했다. 전용 도로가 없어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고, 제품 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됐지만 PM 진흥과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PM법을 제정해 PM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올해 안에 법을 통과시켜서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PM 친화형 교통 인프라도 구축한다. 자전거도로에 PM의 제원·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철도역사·환승센터 등의 교통시설에 PM의 주차 및 거치 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한다. 보도 위에도 거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PM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비거치식으로 운영되는 전동킥보드 등이 도로 중간에 방치돼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쓰러진 킥보드도 종종 발견됐다. 이를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PM의 안전 요건을 강화해 KC마크가 부착된 장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조한 장치 또는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와 PM을 연계, 대중교통 할인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및 자전거의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함으로써 할인 혜택을 주는 카드다. 광역전철 등에 자전거 휴대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PM의 탑재도 허용하는 등 교통 연계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도로상에 방치된 PM 및 관련 시설의 훼손 등 이용 중 불편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정세균 총리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는 신산업인 만큼 미래의 변화를 감안, 세심하고 탄력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전용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도 제도화를 위한 정부 방침을 반겼다. 보험 제도 정비로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PM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돼 벌써부터 보험업계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면서 “PM 안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가 필요한 만큼 하루빨리 입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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