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고업종 지정기간 6개월 추가 연장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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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5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 약 6개월 추가로 연장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서면으로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심의회 결정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위해 관련 고시를 오는 24일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연장대상은 여행업, 항공·해운·전세버스 등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이다.

심의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여행 등 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업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달 28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 협약'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도 참고했다고 전했다.

심의회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도 심의·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해당 업종 사업장은 60일을 추가로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아울러 일학습병행을 적극 활용하도록 일학습병행 훈련 실시가 가능한 318개 직종을 정하고, 교육 훈련기준을 직종별로 마련해 오는 28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지정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