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금지와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80조의4항과 제180조의4를 신설해 유상증자시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시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제180조의3을 개정해 공시요건을 강화했다.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의무를 법으로 상향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수준까지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 처벌도 포함했다. 제444조제19의2와 제19의3을 신설해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매도로 인한 수익이 큰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조항도 높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보 격차로 인해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며 “공매도 금지와 공시 요건 강화로 기관과 개인 간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며 “위반 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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