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사업보고서 제출기간에 공매도 금지" 법안 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금지와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80조의4항과 제180조의4를 신설해 유상증자시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시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제180조의3을 개정해 공시요건을 강화했다.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의무를 법으로 상향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수준까지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 처벌도 포함했다. 제444조제19의2와 제19의3을 신설해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매도로 인한 수익이 큰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조항도 높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보 격차로 인해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며 “공매도 금지와 공시 요건 강화로 기관과 개인 간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며 “위반 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