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이어 OTT 세 곳과 계약…음저협, 저작권료 협상 우위 점해

매출액 2.5% 수준…개정안도 신청
타OTT 새 정산방식 제안 어려워져

넷플릭스 이어 OTT 세 곳과 계약…음저협, 저작권료 협상 우위 점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금까지 3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넷플릭스 수준의 음악 저작권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저협은 해당 계약을 토대로 지난달 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신청, 다른 OTT에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음저협은 지난해 OTT 업계와 음악 저작권료 협상 돌입 이후 3곳과 계약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징수율은 앞서 계약을 체결한 넷플릭스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음저협에 따르면 이들 업체와 계약은 지난달 말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기반이 됐다. 개정안 제24조는 '영상물 전송서비스(OTT)' 중 음악저작물을 부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드라마, 예능, 영화 등) 사용료는 '매출액×2.5%' 또는 '월정 175원×가입자 수'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넷플릭스에 이어 3개 OTT와도 '매출액의 2.5%' 수준으로 저작권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음저협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많은 OTT 사업자와 계약을 마치고 개정안을 신청하려 했지만, 분쟁이 지속돼 우선 계약된 것 기반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규정(0.5625%)에 맞춰 저작권료 납부를 주장해왔던 다른 OTT에는 불리한 상황이 됐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3개 OTT와도 2.5% 수준의 계약 체결이 확인된 만큼 자신들만 징수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음저협-OTT 간 저작권료 갈등 해법을 찾으려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달 말 출범한 음산위는 합리적 OTT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논의하는 게 활동 목적 중 하나다. 그러나 이미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무시하고 새로운 정산방식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

계약을 체결한 OTT 중에는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3사는 지난달 말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음대협)'을 구성하고 음저협에 공동협의를 제안했지만 음저협은 이를 거부했다.

음저협은 소송은 피하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독려에 따라 법적 대응 시기를 늦췄다. 일부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면서 소송 이전에 다른 OTT 업체와 협상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문체부가 의견수렴을 마치고 심의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심의를 준비 중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내달 초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2~4개월 동안 심의를 진행한다. 음산위도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르면 연내 문체부 최종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OTT 등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대해 음악저작물의 주·부수 목적 사용에 따라 징수방식과 징수율을 정의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신규 징수 규정을 따라야 하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 일부 OTT 업체와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표〉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중 영상물 전송서비스(OTT) 규정

넷플릭스 이어 OTT 세 곳과 계약…음저협, 저작권료 협상 우위 점해
넷플릭스 이어 OTT 세 곳과 계약…음저협, 저작권료 협상 우위 점해
넷플릭스 이어 OTT 세 곳과 계약…음저협, 저작권료 협상 우위 점해
넷플릭스 이어 OTT 세 곳과 계약…음저협, 저작권료 협상 우위 점해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