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참고인도 원격출석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의 국정감사 혹은 국정조사 때 참고인이 원격출석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유행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국회를 구축하고,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조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국정조사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 사유로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영국, 스페인 등 외국 의회에서는 영상회의, 원격 출석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대면 시대에 대비해 국회도 근본적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조 의원은 “신종 감염병 시대에서는 언제든 집합이 제한될 수 있기에 국회는 의정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여러 장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매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이 국회 출석요구에도 해외출장과 병가 등을 핑계로 한 불출석 사례가 반복됐는데, 이 문제 또한 개정안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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