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구제 지원, 9월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 입은 자(인명피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재산피해)다.

포항 지진 피해 구제 지원, 9월부터 시행

인명피해 대상에게는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 합산액을 지원한다. 재산 피해 금액은 물건 피해, 휴업기간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해 산정한다. 유형별 지원 한도에서 피해금액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 사실·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피해자 인정 등 결정을 위해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서류 확인 등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피해자 인정 결정 시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고 1개월 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포항시 경제활성화·공동체회복 특별 지원 방안 마련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피해금액 80%는 국비로, 나머지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회와 협의해 지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내년부터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사립유치원, 사립 초·중·고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복구비용 전액 지원

포항 지진 피해 구제 지원, 9월부터 시행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