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 입은 자(인명피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재산피해)다.
인명피해 대상에게는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 합산액을 지원한다. 재산 피해 금액은 물건 피해, 휴업기간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해 산정한다. 유형별 지원 한도에서 피해금액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 사실·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피해자 인정 등 결정을 위해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서류 확인 등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피해자 인정 결정 시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고 1개월 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포항시 경제활성화·공동체회복 특별 지원 방안 마련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피해금액 80%는 국비로, 나머지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회와 협의해 지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내년부터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사립유치원, 사립 초·중·고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복구비용 전액 지원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