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자와 재판상 '화해'를 통한 배상절차 마무리단계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환매중단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관련 재판상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산은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 운영, 고객 면담·요구사항 청취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 재판상 화해를 6월부터 시작했다.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 분쟁 종결됐고 6명은 화해절차 진행 중이다. 2명은 소송 진행예정으로 화해 진행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다. 금융당국 배상기준, 과거 유사사례를 참고해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