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멀구슬나무 등 멸종위험이 높은 20종은 수출입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에 따라 28일부터 해삼류 3종, 멀구슬나무 등 멸종위기 20종에 대해 수출입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출입 허가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20종은 지난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싸이테스 당사국총회에서 1년간 협약 적용이 유보된 바 있다.
해삼류는 생물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 등 관련된 품목 모두가 싸이테스의 적용을 받는다. 멀구슬나무과 식물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 채취된 것에 한해 살아있는 식물, 원목, 제재목, 베니어판 및 합판 등이 적용을 받는다.
싸이테스에 등재된 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