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을 재차 비판했다. 국토계획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한항공이 자구안에 일환으로 민간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필수적 자구안인 송현동 부지의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등에 요구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권익위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1차 관계자 회의를 열어 서울시를 불렀으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이는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며 “이는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강제지정 추진 움직임이 부지의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자칫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며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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