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 심사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방통위로 현대HCN 물적분할 심사결과를 이관했다. 현대HCN이 물적분할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방송사업권 변경허가' 신청을 한 지 네 달 만이다.
현대HCN은 디지털 사이니지 등 일부 사업과 사내유보금 3330억원을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에 남기고, 방송·통신사업 등 사업과 사내유보금 200억원을 현대HCN 신설법인으로 분리하는 물적분할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현대퓨처넷·현대HCN 입장을 청취했다. 분할 법인의 고용·가입자 승계 및 현대HCN 재허가 조건 승계 등 조건을 부여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물적분할 승인 조건을 구체화하느라 시일이 걸렸다”면서 “모든 심사절차가 끝나지 않은 만큼 조건 상세내용을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조건부 승인 형태로 방통위에 이관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현대퓨처넷에 남기는 사내유보금 관련 조건이 부과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투자나 유보금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방통위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등 현대HCN 물적분할 관련 △방송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과 재정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절차적 정당성 등 기준을 중심으로 심사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이관된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전동의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물적분할 타당성을 심사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 과기정통부로 심사결과를 이관한다.
현대HCN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T스카이라이프는 정부 물적분할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현대백화점그룹과 인수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전문가는 “인수합병(M&A) 등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되는 전환기에 과기정통부 심사기간이 필요 이상 길었다”면서 “방통위가 빠른 사전동의 심사절차 진행을 통해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