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합제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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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지역 방역조치가 사실상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자격요건을 낮춰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낮춰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수도권 집합금지·제한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한다. 고용부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 기간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감소 등 요건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는 것을 비롯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교습소 등이 집합제한 업종에 묶였다. 또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이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돼 이 기간 영업을 할 수 없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해 해당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