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용래)은 9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공제 대출금리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제 가입기업이 신청하는 지식재산비용대출은 기존대비 0.5%p 인하한 1.25%를, 경영자금대출의 경우 1.0%p 인하한 2.25%의 금리를 1년간 한시적 적용한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은 국내외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다.
지난해 8월 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해 8월말까지 약 4000개 사가 가입하는 등 신청 기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공제가입기업은 해외출원이나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비용 등 지식재산 비용을 대출할 경우 납입한 공제부금의 최대 5배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경영자금을 대출할 경우 납입한 공제부금의 90%까지 신청가능하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신청기준 6개월간 적용한 후,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해외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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