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저협 갈등, 법정 공방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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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간 음악저작권료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OTT '웨이브'를 운영하는 콘텐츠웨이브에 형사고소 예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저협은 △8월 말까지 음악저작물 사용요율 2.5%에 합의하지 않으면 9월부터 음악저작물 사용 중단 △사용요율 합의 불발 이후 9월에도 음악저작물 사용이 확인되면 형사고소 방침 등을 명시했다. 앞서 음저협은 웨이브·티빙·왓챠·시즌·U+모바일tv 등 주요 OTT 사업자에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다.

음저협은 넷플릭스와 계약사례를 근거로 OTT 음악저작권 사용요율 2.5%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토종 OTT는 협의를 통한 사용요율 책정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토종 OTT는 2.5% 사용요율은 과도하고 협의를 통해 요율을 확정하자고 재차 요청했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를 구성, 음저협에 공동 협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콘텐츠웨이브 관계자는 “저작권을 존중하고 협상을 통해 권리자에 사용료를 지불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달한 상황”이라며 “OTT음대협에 음악저작권료 협상·분쟁조정 권한을 위임한 만큼 OTT음대협을 통해 협의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에 음악저작권료 책정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OTT 서비스 정의와 범주, 음악 사용에 대한 권리 처리된 콘텐츠 현황 반영 여부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권리 처리된 콘텐츠는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음악사용 권리를 획득했기 때문에 이중징수라는 입장이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 합리적 요율을 책정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