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정기국회 개시, 국회 일정 정상 진행

9월 1일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지난 26일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한때 본관, 의원회관 등 시설이 폐쇄됐지만 정기국회는 정상 진행될 전망이다.

9월 1일부터 정기국회 개시, 국회 일정 정상 진행

국회사무처는 9월 1일 본회의장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개회식이 열리는 본회의장에 방역을 위해 좌석마다 비말 차단 칸막이를 설치했으며, 모든 의석에 손소독제도 비치했다. 본회의장 입장인원 전원 대한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국회공무원 등참석 인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회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의한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국회 내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30일부터부터 국회를 재개방했고, 31일에는 상임위 회의 등 국회 일정이 정상 진행됐다.

지난주 취소·연기되었던 2019 회계연도 결산 일정도 이날부터 재가동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남은 결산 심사 일정을 재개했고, 6개 전체회의 등 상임위 결산 심사도 이번주에 계속 진행된다.

국회 폐쇄 변수에도 지난주에 접수된 법률안은 138건에 달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경제활성화 법안 5건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보통신기술·에너지기술 등을 융복합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지원 법적 근거를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국회는 9월 정기회를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칸막이(본회의장·전체회의장·주요 회의장)와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정당과 협조해 자가격리대상자, 능동감시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