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를 변경해 수입·생산·이용하려는 경우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식품용으로 이미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산업용으로 쓸 경우 시간·비용 소모가 큰 위해성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비합리적 규제를 선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용도 변경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절차와 방법을 하위법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개정으로 마련할 수 있다. 식품용은 예외로 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산업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위해성심사 간소화에 관한 통합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이용 시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비용·시간 소모 등 기업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산업부는 통합고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앞으로 바이오플라스틱 등 화이트바이오 산업 성장에 따라, 유전자변형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용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번 규제 완화가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신규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