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안전성 10년마다 평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안전성 10년마다 평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에 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운영 종료에 대비해 해체·폐쇄 절차를 마련한다. 폐쇄 후 관리 절차 등을 규정해 전주기 규제시스템을 완성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 승인·제작검사 제도를 신설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 허가 전에 저장용기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안위는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제 체계가 한층 개선돼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