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3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각종 증명서가 무료지만 이를 사용하지 못해 대면발급을 해야 하는 계층을 위해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이다. 경감액은 약 34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운천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행정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의원은 “각종 증명서의 인터넷발급은 무료, 무인발급기는 할인해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터넷 증명서 발급에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많다”며 “행정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기본적인 증명서 발급에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인감증명서'에 대한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의 발급 수수료를 각각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 통수는 1억 1055만 통이다.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연령별 발급 현황 및 대상별 면제금액이 집계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인구 비율로 추정한다면 지난해 65세 이상 발급 통수는 약 1647만여 통, 미성년자 발급 통수는 약 1945만여 통, 장애인은 약 552만여 통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통수는 6812만 통이며 이 중 65세 이상 발급 통수는 950만 통, 미성년자 발급 통수는 104만 통이다. 지난해 장애인의 발급 통수는 인구 비율로 추정하여 약 304만여 통에 이른다.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가족관계등록법과 인감증명법에 따른 증명서 발급의 공통 면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다.
정 의원은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인터넷 이용률이 낮고, 무인발급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감증명서는 대면발급만 가능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