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e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일방적 계약 해지 금지

문체부, e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일방적 계약 해지 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e스포츠 선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통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도록 e스포츠 특화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문체부는 게임단, 선수, 각계 전문가 간담회와 심층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 행정예고를 거쳐 e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 등 표준계약서 3종을 제정했다.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은 △후원금, 상금 등 분배 비율 사전 합의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이적, 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및 계약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30일) 설정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 거부 권한 등이다.

게임단의 일방적 계약 해지, 선수의 계약 위반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의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 초상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게임단에 귀속되는 문제, 상금 등 수익 분배 기준을 게임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 등 불공정 조항을 개선했다. 선수와 게임단이 상호 동등한 권리·의무를 갖도록 했다.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에는 육성군 선수가 안정적 환경에서 훈련하고 기량을 향상해 정식 선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게임단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10대 중·후반에 선수활동을 시작하는 e스포츠 선수 특성을 감안해 청소년 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마련했다. 부속합의서에서는 게임단이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휴식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선수활동 제공시간의 상한(15세 미만은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은 주당 40시간 이내)을 규정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이해하고 사용하도록 별도 지침서(해설서)를 함께 마련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사)한국이스포츠협회 등을 통해 배포한다.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확산되도록 교육과 설명회 등 홍보를 지속하고, 매년 'e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는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보호에 주안점을 두되, 게임단의 정당한 수익 창출과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간의 균형 있는 권리·의무를 설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