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한 차 담보로 돈 빌렸다가 계약해지 '낭패'…소비자 소명·회복 기회 주어진다

리스한 차 담보로 돈 빌렸다가 계약해지 '낭패'…소비자 소명·회복 기회 주어진다

#자영업자 서씨는 최근 난처한 상황을 겪었다. 서씨가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할부금융으로 인수한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A캐피탈이 이를 알고 해당 계약을 즉시 해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씨는 어떤 이의제기나 원상회복의 기회도 받지 못한 채 자동차 할부금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했고, 여기에 연체가산이자까지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서씨처럼 고객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이의제기나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64개 약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여신금융거래 약관에는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조항'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해당 조항은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해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금융회사가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그 통지 도달일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규정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자는 만기 전이라도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기한이익 상실시점 이후부터는 연체가산이자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여전사의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등 2개 표준약관 및 31개 여전사의 62개 개별 약관에는 고객이 담보물 등을 임의처분(양도·대여·등록말소 등)할 경우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특별 조항이 담겨있다.

이에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지난달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및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의 해당 조항을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수준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 여전업계와의 협의해 개별 여전사의 오토론 대출(또는 할부) 약관, 건설기계 할부 약관, 일반 할부금융 약관, 설비리스 약관 등 할부·리스금융 약관의 개정작업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개별 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특약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보다 축소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개별사 해당 특별 약관이 향후 민원이나 분쟁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약관 개선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