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OTT음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현행 징수 규정에 따라 그동안 미지급한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한다.
아울러 음저협에 협의도 재차 촉구했다.
OTT음대협은 웨이브, 티빙, 왓챠 등 5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음악 사용료 협상을 위해 구성한 단체다.
OTT음대협이 지급하는 사용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산정했다. 이는 음저협과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지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OTT음대협은 향후 음저협과 합의하는 사용요율을 기준으로 재정산할 계획이다.
음저협은 국내 OTT사업자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며,
2.5% 요율을 수용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OTT음대협은 음악 저작물의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적정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며 음저협에 사용료 산정 및 산정 근거 등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다.
OTT음대협은 △산정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하고(합리성)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 가능해야 하며(보편타당성)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수용가능성)는 협의 원칙을 제시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전체 콘텐츠 산업 발전 및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적정한 사용료 기준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