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보여도 제대로'...바이브 부가세 포함해 실제가격 표시, 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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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음악 서비스 '바이브'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한다. 국내 서비스 중인 음악 앱 중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을 개정 중인 가운데 선제적으로 정책을 바꿨다. 경쟁사 정책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네이버는 이달부터 바이브 멤버십 가격을 부가가치세(부가세) 포함 가격을 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실제 이용자가 결제하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또 고객센터를 거치지 않고 클릭만으로 구독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콘텐츠 앱들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뺀 가격을 표시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격'이라고 안내한다. 특히 음악 관련 앱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표시해왔다.

이번 조치는 문체부가 진행 중인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개정에 적극 부응하는 차원이다.

국민권익위는 6월 문체부에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은 콘텐츠 구독 서비스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도록 명시했다. 또 환불 방식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권고안을 참고해 연내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바이브 서비스 개선은 정부가 준비 중인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개정과 관련해 해지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내 서비스 중인 음악 앱도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개정에 대비한다. 다만 부가세 포함 가격표시는 관망 중이다.

멜론 관계자는 “구독 해지버튼을 찾기 쉬운 곳에 추가하는 등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이 확정되면 내용에 따라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부가세 포함가로 가격표시는 현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벅스 관계자 역시 “결제 페이지에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라는 점)에 대해 알리고 있다”면서 “이용자 불편함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으나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조금 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구글은 올해 초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8억6700만원과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을 산정해 환불해주지 않고, 요금을 안내하면서 부가세가 붙는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후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안내문에 '즉시 구독해지와 환불에 대해서는 지원팀에 연락하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결제창 제일 아래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이라고 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했다는 방안도 여전히 고객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나서 가이드라인을 촘촘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