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 ITC에 제재요청 정당"

[사진= 전자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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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 요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LG화학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자사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고 오히려 침해소송까지 제기한후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ITC 제재 요청서 제출)은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고 여론을 오도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나타나 (ITC에) 법적제재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부정한 손(Unclean hands) 원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특허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제재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와 유사한 배터리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SK이노베이션은 이를 알면서도 지난해 9월 특허 침해 소송을 낸 정황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했다는 취지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