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법안 발의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영상콘텐츠에 제작비 세액을 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OTT사업자에 제공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제작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현행 공제율 역시 해외 주요 국가 제도에 근접한 수준인 15%(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대기업 5%)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다.

해당 법안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상콘텐츠 소비가 기존 전통 미디어 매체에서 OTT 환경으로 급속한 변화하면서 산업경쟁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로 인한 시장 잠식과 콘텐츠 종속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해외 주요국 공제 비율은 미국 25~35%, 호주 16~40%, 영국 10%, 프랑스 30% 등이다.

국내 현행법에서는 TV 프로그램과 상영관에서 상영이 이뤄진 영화에 대해서만 제작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18년 42.7%, 2019년 52.0% 등 OTT 이용률이 급격한 증가하는 것과 달리 법률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 의원은 법안 개정으로 국내 영상콘텐츠 사업자의 자체 개발 역량 확보와 제작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의원은 “현행 법의 취지가 수출 및 부가가치 창출에 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제 비율이 책정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법 개정으로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선진국과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위험 부담을 낮춰 투자 활성화가 제작 촉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범부처 차원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대한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플랫폼 사업자 중심의 정책 수립으로 콘텐츠산업에 대한 제도적 소외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기업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콘텐츠 아카이브를 구축, 이를 플랫폼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내 콘텐츠 시장이 거대 기업의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추 의원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에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까지 더해져 국내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세제도 개선으로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