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지급 근거 등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지급 근거 등 신설

개정안은 지난 8월 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당시 관계 지방자체단체와 협의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기로 결정한데 따라 지급 주체를 기존 '국가'에서 '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변경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기간이 짧아 피해자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에 따라 권리 소멸 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피해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신속히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