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추가로 최대 10일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재 원격수업,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돌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개정된 법이 공포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은 최대 15일 연장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장된 일수를 포함하면 연간 총 20일까지 늘어난다. 한부모가정은 25일이다.
정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자는 이달 4일까지 11만9764명에 달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막막했던 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심의와 함께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