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입법이 재추진된다. 해당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실업때 실업급여를 받는 식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은 20대 국회에서 재출됐지만 예술인에 한해서만 고용보험 적용하는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노동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와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업무 등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특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고에 대해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아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할 예정이다.
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관련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