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단체, 마이데이터 사업에 주문내역정보 제공은 안돼

소비자·시민단체, 마이데이터 사업에 주문내역정보 제공은 안돼

마이데이터 사업 정보 제공 범위에 주문내역정보가 포함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소비자·시민단체가 반발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주문내역 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확대해석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제공하겠다고 추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의 '주문내역정보' 제공과 관련해 충분한 협의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시행령 제2조 제23항의 위임 법률인 신용정보법 제2조 1의3호에 따라 주문내역 정보 등은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에 포함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소비자가 '무엇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가 개인의 신용평가를 위해 왜 필요한지, 소비자가 그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위는 즉각 시행령 재개정에 착수하고 신용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