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0일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발생하는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착오로 발생한 송금은 금융회사에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반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되면 소송으로만 잘못 보낸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
성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했다. 착오송금 발생 시 수취인이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피해구제에 따른 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보다는 자진반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금융에도 비대면 열풍이 불고 있다”며 “착오송금을 개인실수로 치부하기 보다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