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실수로 보낸 송금 '자진반납' 근거마련 '예금자보호법' 발의

성일종, 실수로 보낸 송금 '자진반납' 근거마련 '예금자보호법' 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0일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발생하는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착오로 발생한 송금은 금융회사에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반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되면 소송으로만 잘못 보낸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

성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했다. 착오송금 발생 시 수취인이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피해구제에 따른 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보다는 자진반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금융에도 비대면 열풍이 불고 있다”며 “착오송금을 개인실수로 치부하기 보다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