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로 인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 요건과 설치비용 납부사유,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관련법이 지난 6월 9일 개정되면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을 이번에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라 택지개발로 인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반경 300m 이내 20호 이상 주택이 있는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해 지하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택지개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등 신규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 납부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었다.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도 시설설치비와 부지 매입비 산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한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에서 20%로 늘리고, 택지개발사업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최대 10%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민영향은 줄고 주민 지원은 확대돼 필수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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