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가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첫 신청 게임물에 인증마크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1차 신청 웹보드게임물은 NHN 14개, 네오위즈 16개, 잼팟 14개 총 44개 게임물이다. 게임별 총 40개 항목 준수사항을 토대로 심의·검증을 진행, 인증 획득에 따른 인증마크를 부여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인증제는 국내 서비스되는 모든 웹보드게임이 대상이다. 제공업자가 인증 신청을 하는 즉시 인증평가 항목에 따라 이용자보호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거쳐 인증여부가 결정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1년이다.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웹보드게임물에 대해 인증기간 동안 GUCC가 관리·감독한다.
GUCC는 인증을 받은 웹보드게임물에 대해 이용자 민원 발생 관련 사항, 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 된 사항, 인증된 사항 중 변경 사항, 기타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임하는 관리·감독 사항 등을 사후관리한다. 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가 이용자들부터 신뢰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개정된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의 사목(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장치 마련 및 시행)은 유예 기간을 거쳐 10월8일부터 시행된다. GUCC에 인증 신청을 문의하는 웹보드 게임사가 증가하고 있다. GUCC는 해당 게임사별 인증제 관련 안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인증제 신청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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