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14일 장관급 부처인 '청년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공약했다. 21대 국회에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청년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청년문제는 고용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창업, 보육, 교육 등 청년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과제가 됐다”며 “여야가 청년정책의 실질적이고 명확한 집행을 위해 부처 신설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청년기본법이 시행됐다. 국무조정실이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제시하고 각 정책은 고용노동부, 국토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등 개별 부처들이 수행하는 방식이다. 청년정책 추진체계가 새롭게 개편됐고, 중앙정부부터 시군구에 이르기까지 청년담당관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전담하고 총괄하는 부처는 없는 상황이다.
한 해 182개 청년 관련 사업과 22.3조원의 예산을 집행하지만,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어 확실한 추진 동력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행정·자문 위원회 청년비율 10% 위촉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청년에게 진정한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청년처 신설과 정부 직속 위원회 청년비율 10% 구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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