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통신비 지원금, 기업 선부담 후 세제지원으로 보전해야"

전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 이동통신사가 선부담한 후 이를 세제지원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여기에 통신비 지원에 대한 여야 의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최종 지원금 지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 "통신비 지원금, 기업 선부담 후 세제지원으로 보전해야"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는 “정부재정이 이동통신사에 귀속,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식을 재고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경 중 통신비 지원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지원금의 이통사 매출 보전 여부다. 앞서 정부는 만 13세 이상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1인당 1회에 한해 통신요금 2만원을 주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신사가 요금을 우선 감면하면 정부가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해당 방식이 통신사 요금 연체와 미납 등 손실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평상시 매출 결손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감면분 일부를 통신사가 우선 부담하고 이를 세제지원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초등학생부터 원격수업이 실시된다는 점을 들어 13세 미만 아동이 배제된 것은 미흡하다고 봤다.

통신비 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차 추경을 포함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이 다른 추가 세금으로 이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