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0년간 유지돼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한데 이어 업종체계 전면개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업역은 지난 2018년 건설산업법 개정으로 폐지돼 공공 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업종은 유사업종을 통합하여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로드맵 발표 시기와 방법은 '건설비전2040'에서 연말 발표한다.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한다.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 것으로 기대했다.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도 도입한다.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지만,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해나갈 계획이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도 강화한다. 우리나라는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1·2종) 시설의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한다. 내년부터는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한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한다. 영세업체에게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영세업체 및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2021년 초에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