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만들고 지역주민끼리 변칙 투자하고...부동산 탈세 백태

#A씨는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이 페이퍼컴퍼니는 사모펀드로부터 거액 배당수익을 받았으나 이에 해당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세금 부담없이 투자수익으로 편취했다.

#모 지역 주민들은 소규모 자본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다수 아파트와 분양권을 타인명의로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2일 열린 브리핑에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2일 열린 브리핑에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사모펀드로 다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받고도 가공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 등 10명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12명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76명 등 총 98명이다.

각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투자자 A씨는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사모펀드로부터 수십억원 규모의 배당수익을 받았으나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또 가공경비로 유출한 법인자금을 세금 부담없이 투자수익으로 가로챘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받아 고가 아파트 2채를 취득한 혐의도 적발됐다.

전업주부 B씨는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고가 아파트 2채에 현물 출자했다. 배우자는 소유 아파트를 해당 법인에 양도했으나 대금 수령 여부가 불분명해 양도를 가장해 부인에게 증여한 혐의를 받았다.

국내 소득이 없고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C씨는 고가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등을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 혐의를 받았다. 고가 아파트 취득 후 임대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를 받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같은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 자본으로 모임을 조직해 아파트와 분양권을 타인 명의로 거래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 지역 주민은 소규모 자본을 모아서 아파트와 분양권을 공동 취득하고 이를 타인 명의로 거래해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피해갔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금조달서를 허위로 꾸며 증여사실을 은폐한 사례도 드러났다.

수증자 D씨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관련자로 신고소득 없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자금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D씨는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원천으로 전 거주지 전세보증금과 특수관계자 차입금을 기재했으나 실제 조사 결과 지인으로부터 고가 주택 취득자금을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