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혁신·현장검증 기술제품 내년 조달시장에 대거 풀린다

내년부터 공공조달 시장에서 창업기업이 만든 제품과 현장 검증을 마친 혁신적 제품 등 다양한 조달 물품 입찰이 가능해진다. 창업기업 우선구매제도 신설,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도 구체화,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공공기관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시행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과 구매 대상 기준을 정한다. 상생협력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 요건도 담긴다.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도는 그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2018년 도입됐으나 그간 공공기관은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주로 기존에 구매실적이 있는 제품만 구매하는 현상이 이어졌다. 수의계약으로 인한 감사 부담과 신규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공공기관의 실질 구매로는 이어지지 못했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조달 시장도 내년부터 새롭게 열린다. 우선구매 목표 비율 8%에 맞춰 모든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창업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구매 목표 비율 8%를 적용할 경우 창업기업 제품 대상 금액은 약 10조5000억원에 이른다.

내년 제도 시행을 위해 창업진흥원에서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에 한창이다. 연내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개시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창업지원법 개정안 역시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에서는 법 시행 안팎으로 창업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비롯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등 공공조달 시장 변화에 따른 예상 효과와 지원책 등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출범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역시도 혁신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 대거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혁신제품 유형 확대 및 지정 절차를 일원화하고, 혁신제품 유형을 확대 규정해 공공부문이 다양한 혁신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안내 및 컨설팅을 위한 조달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판로 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중기부가 현재 추진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 역시도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현장검증 지원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공조달 시장 판로 지원 업무가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여러 공공조달 지원 제도가 내년 안팎으로 신규 도입을 앞두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의 테스트베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업·혁신·현장검증 기술제품 내년 조달시장에 대거 풀린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