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HCN 물적분할, 658억원 미디어 콘텐츠 투자 조건부 승인

현대HCN 물적분할, 658억원 미디어 콘텐츠 투자 조건부 승인

현대HCN 물적분할 이후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에 658억원 규모 미디어 콘텐츠 투자 의무가 부과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대HCN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이 같은 조건 등을 부과,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을 결정했다.

현대HCN이 매각 전제조건인 '물적분할'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음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와 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현대HCN은 케이블TV방송사업을 매각하기 위해 방송사업을 담당하는 현대HCN을 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하고, 기타 사업을 담당하는 부문을 '현대퓨처넷'으로 분리해 존속법인으로 남기겠다며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허가 승인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현대퓨처넷이 법인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미디어 콘텐츠에 658억원 규모 구체적 투자계획과 공증 받은 투자계획 이행 각서, 담보 등을 과기정통부 장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현대HCN이 자산을 방송·비방송사업 부문에 균형있게 투자하도록 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향후 인수·합병 등으로 최다액 출자자가 변경되더라도 현대퓨처넷은 미디어 콘텐츠에 2024년까지 투자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미이행할 경우 신설법인 현대HCN이 미이행 금액을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 또 현대퓨처넷 투자이행을 확인하고 정부에 투자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법인 분할로 인한 종사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존속·신설법인이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 분할 사업 부문별로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했다.

분할 이전 현대HCN 가입자 보호를 위해 신설 현대HCN이 기존 가입자를 승계하고 이용조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을 위해 존속·신설법인 사업 부문별 협력업체가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관계를 승계해야 한다.

현대HCN은 11월 1일 물적분할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