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하반기부터 300인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기업규제완화법이 개정되면서 외부기관 대행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돼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한층 강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은 공포후 1년후다.
기존에는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월 2회 기술지도를 맡길 수 있었다. 법 개정으로 대규모 사업장은 예외 없이 안전·보건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직접 채용해야 한다. 툭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이상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300인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해당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고 300명 미만 사업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안전보건대행현황 모니터링, 안전보건관리자 직무 수행실태 지도 등을 통해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유도하고, 직접 고용 우수사례 발굴,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강화 등으로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