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논란 지속..."철회 이후 재발의해야"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논란 지속..."철회 이후 재발의해야"

20대 국회에서 논란을 유발, 폐기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재발의된 가운데 철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률 및 업종 간 상충 요소가 다분하다는 이유다.

비슷한 이유로 업계 반발을 초래한 다른 법안은 발의가 철회돼 이 같은 지적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소방시설·기계설비업계도 현행 '전기사업법'과 같이 전기설비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당시 논란을 초래한 조항도 그대로 유지됐다. 전기설비를 정의한 조항으로, 정보통신공사법상 '정보통신설비' 정의와 유사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도 법안의 '전기설비 등'이란 표현이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업종 간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 정의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보통신공사 업계 등은 철회 이후 수정 혹은 보완을 거친 재발의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업종간 갈등 유발 등 비슷한 이유로 논란을 빚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최근 철회됐다. '스마트건설 특별법'은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는 분리발주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 업계뿐만 아니라 소방 등 다양한 시설, 공사 업계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도 유사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관련업계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철회 이후 관련 업계 의견과 국회 지적을 수용, 재발의 하는 방안 등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정보통신공사법상 설비 규정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논란 지속..."철회 이후 재발의해야"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