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당당하게 “PM 거치시설 강제화 규제 어불성설”

규제개혁당당하게 “PM 거치시설 강제화 규제 어불성설”

정부와 국회의 개인형이동장치(PM) 제도화 방향에 대해 시민단체의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관련 입법안 및 정책에 포함된 PM '거치시설' 강제, 이용자 무단주차에 대한 벌금 부과, PM 대여업 사전등록제 실시 등이 과도한 민간시장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5일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는 성명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에 조기 개입하는 정부 정책과 국회 법률안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PM산업 규제에 관한 주요방침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PM 인프라 및 서비스 제도화 도입 △PM 주차 및 거치공간 마련 및 보도 위 PM 단속 강화 △PM 대여업 신설 및 등록제 운영 △PM 단체보험 개발 및 가입 독려 등이 방안 핵심이다.

이와 관련 규제개혁당당하게는 “PM은 내가 있는 곳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라스트마일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거치시설'을 강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PM 활성화를 정부가 원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며, 거치시설 강제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PM이 진입할 자전거도로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오히려 PM 활성화를 막는 규제를 도입해 이를 방해하려는 것이 정부 속내라고 우리는 진단한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당당하게는 홍기원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PM법(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마치 PM 이용을 활성화하는 진흥법인양 제목을 달고 있으나, 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책을 그대로 복제한 듯 대동소이한 닫힌 규제로 가득하다”며 “국민을 대변해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마저 정부를 내세워 민간시장에 개입하게 하는 구시대적 관치의식”이라고 꼬집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